휴대폰습득 사례금 10만원을 요구한 사건 - 대처방법

궁시렁 IT 2011. 9. 11. 12:00

사진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2018668

우선 제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저를 변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최대한 기억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객관적인 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례

최근 버스에서 휴대폰을 두고 내려서 분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적으면서도 부끄럽지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위해 언급하자면 버스에서 졸다가 급히 내린다고 보니 휴대폰이 없더군요. 버스에 두고내린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제 휴대폰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되지 않더군요. 아마 아무도 습득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발신부터 정지시켰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나서 아버지께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보셨나 봅니다. 연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다짜고짜 사례금을 어느정도 생각하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1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아버지께서는 학생인데 휴학하고 있다며 5만원만 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7만원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군요.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황당해서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대략적인 대화내용입니다.

나 : "여보세요, 핸드폰 주인인데요."
상대방 : "아, 예... 아까 아버지랑 통화하고 얘기했어요."
나 :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주인이니까 직접 찾으려고 하거든요."
상대방 : "아까 아버지랑 다 얘기했었는데요?"
나 : "그래도 제가 찾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상대방 : "아... 그럼 사례금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죠?"
나 : "글쎄요, 한 1,2만원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 : "네?? 스마트폰인데요??"
나 : "예? 그래도 그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 "아까 아버지랑은 7만원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인데..."
나 : "그래요?? 그래도 약정도 다 끝나고 기계값도 없는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방 : "그쪽 태도가 핸드폰 찾으려는게 아닌거 같은데요?"
나 : "네?"
상대방 : "그쪽 태도가 찾으려는거 같지가 않다고요."
나 : "그러는 그쪽은 핸드폰 주인한테 다짜고짜 사례금부터 요구하는건 맞는 태도인가요?"
상대방 : "저는 어차피 이 핸드폰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나 : "그럼 그냥 니 가지세요."

사실 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긴 합니다만 3개월 약정에 기계값도 없었고요, 나름대로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긴했습니다만 불안했습니다. 일단 습득하고 있는 상대방측이 우위에 있었던데다 제가 귀찮아서 암호를 안걸어둔까닭에 제 연락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의 내용도 그냥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우선 인터넷에서 각종 관련된 사례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죠.(http://blog.naver.com/huyungsmup?Redirect=Log&logNo=80108867932)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112에 전화해서 알아본 결과로도 그런 경우에 사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만난 뒤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미리 알아보지 못하고 전화통화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이 후회되었죠.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보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카카오톡, 마이피플을 통한 메시지를 남기고, 문자메시지 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화통화 시도시에 통화음이 얼마 못가 끊어지는걸로 봐서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인 것 같더군요.
그렇게 몇시간의 시도끝에 다시 전화통화에 성공했습니다.

나 : "저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는 잠김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한 것 같네요."
상대방 : "솔직히 저는 이 핸드폰 부셔버려도 그만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쪽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네요."
나 :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상대방 : "전화끊고 생각해보니까 아쉽죠? 저는 이 핸드폰 있으나마나인데, 그쪽이 아쉬운거 아닌가요?"
나 : "예, 제가 실수했어요."
상대방 : "어떻게 하실건가요?"
나 : "그쪽에서 원하시는대로 해드릴게요."
상대방 : "그러면 7만원에 하는건가요?"
나 :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상대방 : "그리고 제가 이 핸드폰 충전하느라 충전기도 샀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건가요?"
나 : "충전기가격 만원까지 8만원에 해드리면 될까요?"
상대방 : "네"
그리고 기타 장소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는내내 화가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하지만 경찰에서 조언한대로 우선 만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제가 따로 볼 일이 있어서 동생이 대신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동생 말을 빌려 설명드리자면, 제 동생이 봉투에 2만원을 넣고 내밀었다고 하는군요. 그러자 그쪽에서는 당사자분과 8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하면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경찰을 부르고 끝내 2만원만 넘겨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군요.

요즘들어 고가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부당한 사례금 요구나 기타 기기를 빼돌리거나 따로 판매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크고, 따로 기계를 훼손하지 않은 상대방측에는 나름대로 감사할 점도 있었습니다만 급한 사람들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울화가 치미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이번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간단하게 대처방법을 요약해봅니다.


대처방법

1. 휴대폰 분실 확인시,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2.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기타 연락방법을 동원한 연락시도.
3. 상대방이 부당한 사례금 요구시 우선 조건에 수락, 기분나쁘지 않게 유도하고 접촉시도.
4. 개인이 생각하는 선에서 사례금 지급. 이후 문제시 112에 전화하여 도움요청.

※귀찮더라도 평소 휴대폰에 잠금기능을 사용하시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확인 서비스 등은 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도움받기 힘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사례금 요구 등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한 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찰 측에서 적극적인 분실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에 대해 숙지하고, 상대방이 휴대폰을 따로 악용하려 했던 점 등을 진술하면 더 쉽게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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